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경찰이 이들은 특수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은 A씨 등 30대 발달장애인 2명에게 특수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적용된다.
이에 앞서 해당 사실을 안 장애인들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은 이같은 조처를 취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은 인정되지만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반발한 발달 장애인 가족들은 경찰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특수절도죄는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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