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이 33일째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하는 등 미궁에 빠졌다. 이에 경남경찰청이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해당 사건과 관련,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에는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중 2인 이하 살해 사건의 보상금이 1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보상금은 ‘범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범인 검거 관련 경찰 수사에 협조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CCTV를 통해 이날 오전 2시쯤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한 남성이 주택에 침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통영경찰서와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나섰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용의자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사건 수사에 진전이 없자 지역 사회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통영 살인사건 범인’이란 제목으로 한 남성의 사진이 퍼지기도 했지만,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합성 사진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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