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직 공무원들, 국가 상대 임금청구 일부승소

일반공무원式 정액시간외근무수당 불인정에도

현업공무원 일1시간미만 초과근무 공제엔 제동

인사처 공무원보수 업무지침 상위법 위배 판단

공무원수당규정 위임규정 없이 추가제한 무효

분단위 초과근무 “월별 시간외근무로 계산돼야”

소방 경찰 우정 경호 방호 교정 기상직 등 해당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도 배제하지 않고, 월별로 초과근무를 종합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우체국에서 근무해온 A씨 등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4개월 만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행정기술직인 원고들이 공무원수당규정상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추가 수당(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었다. 현업공무원은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하거나, 주말·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소방·경찰·우정·경호·방호·교정직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또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을 들어 현업공무원이 ‘일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시간 계산에 넣고, 일일 1시간 미만의 경우 산입하지 않고 추가 수당을 산정했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미나이로 그린 일러스트.
제미나이로 그린 일러스트.

1심은 이들이 현업공무원이 맞다며,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한 A씨는 하루 1시간 이상 초과근무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며 ‘미지급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2심은 원고들이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분단위 초과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현업공무원이 일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분단위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업공무원이 ‘일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에 산입하는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2022년 1월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미지급액 2만4640원을 인정받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현업공무원의) 일일 시간외근무 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해 ‘월별 시간외근무 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규정한다”며 “‘일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 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 시간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현업공무원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근무 시간에 비해 과소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업공무원의 경우 이미 월별 총 근무시간에서 식사·휴게시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을 산정해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는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일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 시간을 산정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이중공제’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대법원은 문제의 업무지침에 대해서도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위임규정)이 없음에도 현업공무원이 지급받을 시간외근무 수당의 범위에 관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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