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서 여당 주도 개정안 검토 중

홍기원, 보완수사 제한 허용 개정안 추진

김남희 등 "피해자 권리 우선, 개악 우려"

민주 14일 의총 열고 개정안 방향성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당내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최근 검찰의 부실수사 우려를 일으킨 '장윤기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지속했다. 국회 운영을 '보이콧'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위원들만 참여했다. 법사위 전문위원과 관계부처도 참석해 법안 내용을 검토했다.

현재 소위에서 심사 중인 관련 법안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발의안 등이 있다. 민주당 TF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소위는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법안 검토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5일 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소위에는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개정안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소위까지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 내용의) 1회독을 마무리할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8·17 전국당원대회 이전에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통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홍 의원은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기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도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한 총의를 다시 한 번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2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법안 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성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