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반복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스토킹을 재범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12일) 밤 11시 25분쯤 헤어진 연인 20대 여성 B씨의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장 체포했다. 신고자 B씨는 경찰에 “피의자와는 한달 전 헤어진 연인 사이로, 당시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도 스토킹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전자발찌 부착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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