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고 법정에서 시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장씨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 당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 역시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지난 5월 5일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장씨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씨는 “자살을 결심한 뒤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의 우발성을 주장해 왔다.
장씨 측은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룬 이유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변호인과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 10일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확인된 장씨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과 자취방에서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잔혹한 내용이 포함된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16)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던 남학생(17·고2)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26)을 상대로 스토킹 및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과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등 의혹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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