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40%에 육박하며 아빠 육아휴직이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4개의 수급자 수는 총 19만9911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수급자 수(17만1966명)와 비교해 16.2% 늘었다.
노동부는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전년(9만4993명)과 비교해 9.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4만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 30%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상반기 36.5%, 올해 상반기 38.8%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한 이유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제도 사용 여건 개선 등이 꼽힌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올 하반기에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달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간 일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오는 9월 18일부턴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도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