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부작용 방지할 보완책 동반해야" 신중론

이석연 위원장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개헌 필수"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이 충분한 보완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위헌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기본 입장을 내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사법부 차원의 판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행정처는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무조건적인 폐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진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글을 맺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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