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법부 첫 공식 판정… “보완책 필수”
‘공소심의회’ 설치엔 제동…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영장 사전심문·조건부 석방 ‘찬성’… “무차별 압수수색 차단”
고발인 재정신청 확대 제동… “아동·가정학대 등만 제한적 허용”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를 국회의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오직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기본 입장을 내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사법부 차원의 판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행정처는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무조건적인 폐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정안에 포함된 개별 쟁점별로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우선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절차’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건부 석방 제도가 도입되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이분법적 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다.
행정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 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선진국 입법례에도 유사 제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 제한 등 도주 우려를 막을 조건을 부과하면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인권 보호에 부합하는 실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논란이 일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절차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행정처는 “서면 심리 중 압수수색 요건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경우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추가로 심리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사전심문이 도입되면 충분한 심리 수단을 확보해 법관의 신중한 판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모색적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수사 기밀 유출이나 신속성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심문은 비공개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신속성·밀행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작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대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 영장 기각과 재청구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절약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반면 피의자의 권리 구제나 고발인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일부 조항에는 명확한 제동을 걸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지장이 우려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현재 헌법소원으로 해결하고 있는 이 절차가 법원으로 넘어올 경우 ‘재정신청→대법원 재항고→재판소원’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현재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현재 고소인에게만 주어지는 재정신청권을 일반 고발인에게까지 전면 확대하는 안안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의 남발을 경고했다. 행정처는 “민원성 고발인의 무용한 불복절차 신설로 피고발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해지고 사회적 분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정교한 입법적 대안을 요구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직결된 아동학대 범죄, 가정폭력 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신고 의무자가 고발하는 특수 범죄에 한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헌정질서파괴 범죄의 선례처럼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한적 보완 의견을 덧붙였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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