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운행기록 관리·이송처 치료 현실화
응급의약품 보강…이송서비스 품질 향상
정부가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뿌리 뽑기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를 도입한다. 12년간 묶여있던 구급차 이송료 등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민간 이송 업체의 부적절한 구급차 운영을 근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이를 통해 운행 정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기록을 전자로 작성·관리해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구급차 허위 운행과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4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 처치료가 조정된다. 그동안 물가 상승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 요금'을 신설한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해서 민간 이송 업체가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내용도 개정령에 담겼다.
응급 환자의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환자 인계 절차도 실제 응급실 현장에 맞게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에 도착한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까지 추가한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측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 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령은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현장 준비를 위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또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방정부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와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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