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화산 분출로 귀국 항공편이 결항하자 타 공항으로 이동해 다른 항공편을 탑승했다. 이에 따른 재발권 비용, 공항 간 이동 교통비, 지연 이전에 소비한 간식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1시간 30분 뒤 출발하는 타 항공권을 발권해 귀국했으므로 공항 간 이동 교통비, 지연 이전에 발생한 간식비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약관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지연·취소되거나 또는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돼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지연·대체된 항공편을 기다리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한다고 적혀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신체의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및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통상 1년 이하의 기간에 가입하는 단기보험으로 분류된다.
주로 여행 출발 전 보험사 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 창구에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질병, 직업 등 보험 가입 시 본인 관련 주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여행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해서 보상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B, C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해외 병원 치료비 100만원을 각각 청구 시 B, C 보험사가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는 구조다.
인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다만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 기존 질병, 전쟁, 고위험 스포츠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물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휴대품 손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 항공기 수하물 분실 및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을 보상한다. 물보험에선 비보험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분실, 현금, 동식물, 무형자산, 신체보조구 등이 제외된다.
여행자보험 중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은 대표적인 특약으로 분류된다. 이는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해 공항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비용에는 지연·대체된 항공편을 기다리며 지출한 식비, 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수하물 관련 비용 등이 해당한다. 일정 변경·취소로 인한 수수료, 입장권·티켓 등은 간접손해로 분류해 보상하지 않는다.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방식,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 방식 등이 있다.
아울러 여행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휴대품 손해, 여행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의한 상해·사망과 현금,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안경 등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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