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돈 많은 피의자 잡기 어려울것”

양홍석 변호사,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연합뉴스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과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자문위원들이 잇따라 강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요구권만 일부 남긴 개정안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태스크포스(TF)의 개정안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의 ‘검수완박 개정안’”이라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경찰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로 명시한 점 등은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도, 현실적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박 교수는 현재 연간 송치 사건의 절반가량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 업무가 모두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될 경우 “그 업무를 경찰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 사건’처럼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는 구조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통하지 않으며 단서 확보도 어렵다고 짚었다.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 역시 요구권만으로는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정말 돈 많은 피의자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이 유발할 인권 침해와 사법 공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피의자·참고인 면담이나 간단한 조회조차 허용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며,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검사의 시정 요구 역시 직접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찰의 긴급체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던 제도를 ‘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완화한 점에 대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검사의 승인이라는 제한을 둔 것인데, 이를 통보로 낮추면 피의자 인권 보호가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2만 명이 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된 것을 두고도 “이제부터 알아서 수사하라고 한다면 필시 이것부터 사달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유지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라도 부활해야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같은 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 역시 11일 SNS를 통해 민주당의 방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이미 ‘거의 정답’이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허위조작정보로 국민에게 엉뚱한 길을 제시했다”며 “민주당발 검찰개혁 방안이 실행될 경우 피해는 당장 광범위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변호사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건송치, 수사지휘 부활,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제시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검찰을 대체할 다른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제2의 검찰을 만들 바에는 기존 검찰을 고쳐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권한의 오남용 문제는 법 개정이 아닌 내부 통제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수사·공소제기에 대한 책임 명확화, 인사·징계 절차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등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정도가 큰 틀에서 ‘거의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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