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조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에게 계엄 선포 배경을 우방국에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계엄 관련 설명 자료가 국가정보원에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국정원이 미국 정보당국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정부 내 대응 과정과 관련 지시 체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특검은 관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나 국회에는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범위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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