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연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홍모(2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전날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가 홍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한 뒤 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홍씨는 다툼 도중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홍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홍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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