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규칙·고시 제정

응급실 간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응급실 간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전담간호사(PA)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43개가 공식적으로 규정됐다.

확정된 업무에는 중증환자 검사 이송 모니터링, 진료기록 및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상처 복합 드레싱, 피부 봉합,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예진 등이 포함됐다. 골수천자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에 한해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간호사가 작성한 진료기록과 각종 문서 초안은 의사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이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번 규칙과 고시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상 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제외),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종합병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

업무 수행 대상은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한정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종합병원·군병원에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이미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지정됐다.

진료지원업무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환자 기록과 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 서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해당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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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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