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 이미 지나

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 제시 가능성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미선 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미선 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50원과 1만520원을 9일 제시했다.

이로써 최초 요구안이었던 ‘노동계 1만2000원’와 ‘경영계 1만 320원’에서 1680원에 달했던 양측의 간격이 730원까지 좁혀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이같은 수정안을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9.0%(930원)와 1.9%(200원)를 인상한 금액이다. 또 앞서 내놓은 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노사 간 전원회의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난달 29일로 지난 상태지만,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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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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