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희영 이사를 향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방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결심공판에서 “하나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사실로 단정 지은 것은 아니다”며 “사과하고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SK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약 2주 만에 사과방송을 올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정정했다”며 “문제가 된 영상도 채널에서 삭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여러 경제 유튜브에 출연해 국내 배터리 산업을 강조하며 ‘배터리 아저씨’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박씨는 2023년 금양을 퇴사한 뒤 현재 구독자 약 12만명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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