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효력…2년간 지정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광주 군공항은 지난 6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며,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