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재판기록 요청 6일만
"사유 구체적으로 소명해 재신청"
법조계선 재판 기록 열람 신청 비판
김용, 8일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대법원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재판기록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8일 불허했다. 진상조사단이 2일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기록을 요청한 지 6일 만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대검을 경유해 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된 7건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김 전 부원장 사건 또한 대검을 경유해 대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단은 현재 법원에 제출된 검찰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열람과 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진상조사단이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근거는 내부 지침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이 필요할 경우 수사 및 공판 기록, 관계 서류 등을 수집·확보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사건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개다.
법조계에선 사건 기록 열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진상조사단 관련 지침과 규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 사건은 법원에서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이라며 "조사단이 증언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와 공소 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상 기록을 열람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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