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도 위·변조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간편결제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더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는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 확보와 자금 이동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진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검토 등 대안을 모색했다.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사진정보를 포함해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위·변조 신분증을 통한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금결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감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부터는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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