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 여아를 수년간 성폭행·추행하고 성착취물 영상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2025년 약 3년간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업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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