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심 선고공판은 사상 최초로 대법원 소부 선고로서 실시간 생중계됐으나 상고심 특성상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또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함께 받았다.

이외에도 계엄 해제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서명(부서)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PG·프레스 가이던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4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로 조치했던 외신 허위 공보 지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이 밖에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통신기록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앞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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