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로고 [각사 제공=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 로고 [각사 제공=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국내외 플랫폼 8개 사업자가 지정됐다. 국내 사업자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가 포함됐고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4곳이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정된 허위조작정보법 적용을 받게 사업자를 공개하며 “적용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8개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보됐으며, 일주일 간의 소명 기간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직 체계와 자율운영 정책을 만들고, 신고 접수·처리 결과 등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해당 사업자들의 운영 정책을 점검하고 사후적으로 감독·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 단체는 JTBC 1곳이며, 추가로 3개 기관이 인증 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아직 플랫폼 가운데 해당 사실확인단체와 협약 체결 의사를 밝힌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특위는 또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해 약 28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명성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 가운데 별도 평가를 거쳐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고 연구·교육·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예산만 지원할 뿐 사실확인 대상이나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위조작정보와 풍자·패러디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사업자가 마련해야 한다. 신 국장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선 “AI 생성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정보까지 플랫폼이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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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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