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8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장윤기의 부친인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직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상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에 대해선 “특정 사건이나 일부 사례를 근거로 경찰 전체의 수사 역량을 부정하고,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까지 되돌리려는 시도는 국민을 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을 경찰 지휘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경찰직협은 “최근 전국 각지의 평검사들이 ‘경찰이 놓친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는 사건의 사례를 잇달아 언론에 소개하고 있다”며 “사건은 달라도 결론은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제도 논의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일부 사례를 이용해 형사사법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사법 개혁은 특정 기관의 기득권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며 “수사권은 어느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권한이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현직 경찰관이 가족·지인 관련 수사팀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문화가 경찰 내부에 만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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