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해외 사례 감안 속도감 있게 진행”
2029년부터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
면책 제도 적극 도입해 초기 3년간 손배 등 면제
당정이 8일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관련 사업보고서를 내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업계 우려사항이 있긴 하지만 해외 사례를 감안했을 때 조금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도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시행 예정 중에 있고 기준도 훨씬 강화됐다”며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기관 투자자들도 있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2030년엔 2조원 이상 상장사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면책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도입 초기 3년간 공시정보에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해선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당초 ESG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에선 자산 총액 30조원 이상 기업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ESG 공시가 투자자에게 유용하려면 재무제표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상에 공시돼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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