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플랫폼 종속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고객 확보 못 하고 회사 기준 따라 보수 지급… 사업자성 부인
노조 “사회보험 등 의무 면탈 불가… 플랫폼사 권리 보장해야”
배달대행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가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이더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라이더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보수 산정 및 지급 방식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 등이 노동자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라이더에게 업무와 관련한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사는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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