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주 후반 영장심사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직후 김 전 차장이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보내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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