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11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변에 부정선거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광주=연합뉴스]
지난 2025년 11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변에 부정선거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광주=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단체 대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에 불출석한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의 심문 기일은 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뤄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내일로미래로당을 경찰에 고발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했다는 이유였다.

내일로미래로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을 혐오하는 정서를 표현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다. 애국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 측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현수막을 붙이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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