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환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연간 이용 횟수 제한’ 등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짚어본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로, 기존 물리치료·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되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다. 여기에 적용되는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적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기본 기준은 연 15회며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최대 24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자료와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가 연 15회 이하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같이 정했다고 설명한다.
기준을 넘겨 치료를 받는 건 안 되는 걸까?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없이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본 물리치료 등을 도수치료보다 먼저 받았는데, 급하게 치료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 물리치료, 단순 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 소아 사경(斜頸)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 도수치료는 척추, 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물리치료 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수연 기자(newsnews@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