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부 사상 최초 생중계… 尹측 반대에도 특검법 근거 허가

공수처 영장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비상계엄 파생 혐의

2심서 징역 7년 선고… 특검·尹 쌍방 상고로 대법원 최종 판단

12·3 사태 583일 만의 첫 대법 결론…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안방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사법 역사상 최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생중계는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들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거가 된 내란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거해 계엄이 실시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조작하고, 이후 이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지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쌍방이 모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첫 상고심 결론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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