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유자녀 무주택가구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2년 동안 최대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자녀와 서울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출산 1년 이내의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돼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다. 또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총 229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작년까지 전세보증금 3억원, 월세 130만원이었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턴 5억원과 229만원으로 완화했고,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청자가 1754가구로 작년 전체 신청자(935가구)보다 88% 많았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돼 최장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연말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서 받는다.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 뒤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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