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전 채널 적용

안면인증 외 모바일 신분증 등 대체 가능

6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이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이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는 안면 인증 또는 대체 수단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가 6일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했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시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면인증을 선택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시도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개통이 가능한 조건부 개통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대전화가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된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고도화된 본인 확인 체계의 필요성은 유통망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부분”이라며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증 채널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면인증의 경우 조명 환경이나 오래된 신분 증 등 다양한 변수가 인식 성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선 인식 성공률이 아직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 수단도 마찬가지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앱을 발급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당일 발급분만 인정되는 만큼 번거로움이 따른다.

정부는 향후 본인확인 수단을 추가로 확대하고,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법령 정비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의해 하반기 중 신분증 진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도 1인 1회선 원칙으로 강화한다.

이혜선 기자(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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