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에프앤비가 치킨 튀김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교촌에프앤비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협력업체 손실 전가 행위를 무겁게 본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가 마진 없이 전용유를 판매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에 비해 매우 영세한 규모의 유통업체에 큰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12월 치킨 전용유 유통 협력업체 2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들에 보장해 주던 마진을 없앴다. 교촌에프엔비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용유 가격 인상분을 유통업체들에 전가했고, 유통업체들은 약 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앞서 교촌에프앤비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본 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마진을 0원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고, 피해 회사와 합의해 민사소송이 취하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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