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대광위 위임

[부산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부산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도시철도 관련 업무가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지방정부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승인→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수행→기본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착공 단계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국토부가 직접 맡으면서 같은 사업을 단계별로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구조였다.

다만, 예타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다.

이 때문에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사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 단계를 시작으로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같은 기관에서 도시철도 심의·승인 절차를 받게 된다.

앞으로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게 대광위의 설명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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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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