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복지부, 공용윤리위 전국 15개 운영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연명의료와 관련한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는 총 15개로 늘었다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관련하여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 과정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족이 치료를 지속해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등이다.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은 공용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도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달 30일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개 중 245곳이 위탁 협약 방식으로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는 의료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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