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면 유도와 우울 증세 개선 효능을 내세운 해외 직접구매 식품(해외직구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잇따라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돼 2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검사는 최근 불면과 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증세 개선을 내세운 30개 제품을 직접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면 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등의 표시를 확인했다.

또 우울·불안 증세 치료 효과를 내세운 8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인 5-하이드록시트립토판과 엘-도파 등을 확인했다. 이외에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과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나경연 기자(conte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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