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공SW사업 계약금액조정 개선 나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는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SW) 과업변경 계약제도 개선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SW사업의 합리적 계약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날 재정경제부에서는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등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그 규격이나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선 법령상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한 설계변경 범위에 SW계약의 규격·과업 변경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해석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계약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를 개정, 설계변경에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을 포함시켜 SW계약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 SW 과업변경 시 발주기관의 절차준수 의무도 강화해, 계약상대자에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SW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과업변경 문제와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제도적 공백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SW과업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변경된 과업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SW사업은 특성상 과업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변경된 과업에 대해선 적정대가가 지급되는 게 계약의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공공SW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수행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팽동현 기자(dhp@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