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12억원 이하 1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강남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3대 혁신 세정’ 추진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직권 감면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하며, 분할납부·납부유예 안내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3만건에 466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며, 7월분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핵심 변화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이다. 구는 주민이 서면 신청하던 방식 대신, 자체적으로 주민등록 자료 및 재산세 과세자료를 연계해 대상 가구를 찾아 직권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500가구가 총 5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AI를 활용한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는 AI를 활용해자체 개발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를 통해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 계획까지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명과 동·호수만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진 주민들을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도 적극 홍보한다. 올해 강남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83%로, 서울시 평균(18.6%)을 크게 웃돈다.
이에 구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주민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은퇴 후 고정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홍보한다. 분할납부·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분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알림톡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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