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 시행…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사 판단 최대 연 24회 제한…4만3850원에 본인부담률 95%

치료권 제약 지적엔 "하반기 확대도 검토"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연 15회로 제한한다. 건강보험 횟수 제한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하반기 제도 보완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1회 4만3850원의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으로 편입하면서도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다. 도수치료의 1회 평균 비용은 약 11만원으로 집계됐다.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임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로 전환하게 됐다.

도수치료의 건보 적용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다만 올해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만큼 연말까지 6개월간 1년 치 기준을 적용한다.

의사의 판단이 아닌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환자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땐 횟수 제한 없이 본인이 100% 진료비를 부담해 이용할 수 있다.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을 의무화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2주가량 우선 시행하되 효과가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편입으로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보건복지부 청사.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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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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