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신재생 농기계 등 해외진출도 지원

중기부, 7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13개 특례 부여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확정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열어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의 한 유형이다. 각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을 실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13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그동안 제도적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후테크와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의 신기술·신산업 실증과 사업화의 길을 열었다.

경남 함안·창원·진주에서는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수소를 다시 전기로 바꾸는 수소에너지 양방향 발전 실증이 진행된다.

현재는 수전해설비와 수소연료전지를 통합한 제품에 대한 시설과 검사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전해와 연료전지 발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구 지정으로 하이브리드 수소발전 시스템에 대한 수소용품 제조·검사 특례가 부여되면서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안동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재배와 사용 범위가 항염·진정 성분(미량 칸나비노이드)으로 확대된다.

국내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전면 금지돼 소아 뇌전증 치료제 등 관련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올해 글로벌 대마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미량 칸나비노이드(칸나비게롤, 칸나비크로멘, 칸나비놀)까지 대마의 산업적 실증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이 더욱 고도화 될 전망이다.

전북 익산·정읍은 새로운 유형의 반려동물 첨단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 실증을 하게 된다.

동물약품 업계의 신약 개발·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하고, 고변이 병원체에 대한 자가백신 실증을 해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특구 지정으로 전북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동물용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과 자가백신 적용이 가능해진다.

울산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 탄소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이 추진된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품질인증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제약이 있다. 특구 지정으로 울산에서는 재활용 탄소연료 생산 시스템을 실증하고, 최종 산출 연료의 품질·안전 기준 마련과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남은 배터리교황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 글로벌 혁신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등 7개 규제자유특구가 신규 지정돼 13개 특례가 부여됐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실증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법령정비를 완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해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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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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