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르신 돌보는 가족이 집 비워야 할 때 제공
보호자 96.8% 만족·부양스트레스 33.4% 감소 효과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도록 다음 달부터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 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휴식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제공된다. 수급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여기에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에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도록 지원한다.복지부와 건보는 지난 20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 결과 총 10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그 중 8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기관을 제외한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에 신규기관 83개소를 더해 올해 총 참여기관은 471개소로 늘어났다.
최종 선정된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471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단기보호), 연 12일 이내(가족휴가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의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 대비 3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 사유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이나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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