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승인 제품 중심 재편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살균제와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의 판매와 유통이 오는 7월 1일부터 금지된다.

모기약. 사진은 기사와 직접 상관이 없음. [연합뉴스]
모기약. 사진은 기사와 직접 상관이 없음. [연합뉴스]

항균·멸균·소독 등 표현을 써 일반 제품을 살생물 제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시·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제품이다. 시장에서 유통하려면 안전성뿐 아니라 효과·효능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법 시행 전부터 유통되던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해 제품유형별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승인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중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승인경과기간 종료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된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기존 재고 판매 경과기간이 6월 30일 종료돼 7월 1일부터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다만, 기한 내 제품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2026년 말까지 승인 경과기간을 적용받아 제조·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안전포털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을 검색해 해당 제품이 승인제품 또는 승인 경과기간 적용 제품인지 확인하면 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하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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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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