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벤처기업 육성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개인투자조합 의무 투자 ‘업력 5년 이내’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벤처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 제고로 벤처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또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의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토록 규정을 정비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 및 벤처투자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신설해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2027년부터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수행한다.

또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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