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이혼한 전 남편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이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내연남의 범행 조언에 따라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단정려 부장검사)는 이날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50대 내연남 B씨도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남편인 50대 C씨를 자택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뒤, C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내연 관계인 B씨와의 상의해서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C씨로부터 빌린 식당 보증금 등 채무를 갚지 않아 C씨가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내연 관계인 B씨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조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신고 이후 A씨는 경찰을 통해 임시숙소를 제공받았는가 하면, 신변 안전 조치를 신청해 경찰로 하여금 불필요한 순찰을 하게 만들었다. 또한 경찰과 연계된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범행 전 챗GPT에 ‘남편이 구속되면 식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강간 신고 직후,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구한 상황에서 서해로 여행을 떠나 사진을 찍은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에 B씨가 A씨에게 범행을 교사한 진술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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