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서구 화곡동 일대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5호선 화곡역에 인접한 면적 9만3458㎡의 노후 저층 주거지다. 이곳에 아파트 25개 동, 지하 3층 지상 최고 18층(최고 높이 54m)의 총 2146세대(장기전세주택 319세대, 재개발 의무임대 227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동쪽에는 15m 폭의 도로를 신설하고, 폭 6m짜리 화곡로21길은 15m로 넓힐 계획이다. 강서로35길에는 폭 10m짜리 공공보행통로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서초구 양재동 77 일대 △용산구 신창동 76-1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84-24 일대 3곳과 이달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6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곳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 전후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지정된 도로는 오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한 곳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종전과 같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