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상임위서 軍급식환경 개선 권고 안건 의결

채식주의·종교식 필요, 알레르기보유 장병 대상

급식소수자 규정·권리보장 입법과 이행 조치 등

기사 본문과는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지난 2023년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서 참관 장병들이 군급식 요리경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본문과는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지난 2023년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서 참관 장병들이 군급식 요리경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국방부에 일명 ‘급식소수자’ 장병 권리보장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는 18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취지의 군(軍) 급식환경 개선 권고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방부 장관 대상 권고로 ▲채식주의자 장병 ▲종교식이 필요한 장병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장병 등을 급식소수자로 분류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2023년부터 실시한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에서 군 급식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대체급식이 필요한 장병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봤다. 또 현행 군급식기본법 등은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두지 않아 ‘음식문화 소수자’, ‘특별식단 대상자’ 등 용어가 혼재해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단순 식생활 편의 문제가 아니라며 “영내 거주 의무 아래 국가가 사실상 장병의 식사를 책임지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급식기본법과 하위법령 등에 급식소수자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의무 및 기본 지원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방장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병무청장에게 급식소수자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급식지원과 연계되도록 조처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인권위 내부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자문기구 ‘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안건도 논의됐으며, 이는 추후 전원위 회부될 예정이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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