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기각…"위법 행위로 배달 앱 시장 2개사 과점"

공정위, 연내 전원회의 열고 과징금 등 제재 수위 결정할 듯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서게 됐다. 양사는 공정위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 의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사는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타 배달 앱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강요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쿠팡은 2023년 3월부터 '와우매장'에서,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배민클럽' 등 무료 배달 혜택 매장에서 해당 업체를 제외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양사는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배달의민족은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 등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혜 대우 요구를 폐기하기로 했다. 쿠팡 역시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 투입 및 최혜 대우 요구 중단을 시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양사의 위반 행위로 다수의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았으며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실제로 2023년 10%대였던 쿠팡의 점유율이 2024년 30%대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배달의민족은 80%대에서 50%대로 축소되며 다른 경쟁 사업자들의 진입이 차단된 2개사 과점 체제가 굳어졌다는 지적이다.

일부 입점 업체가 시정 방안에 반대하는 등 신속한 위법 해소가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에 관심갖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은 최혜 대우 요구 혐의 외에도 '배민 배달 우대' 및 '부당광고' 혐의를 모두 합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총 관련 매출액은 약 8조5100억원(최혜 대우 7300억원, 기타 7조7800억원)으로 추산되며 예상 과징금은 2390억~5100억원에 달한다.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관련 매출액 7100억원) 1건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예상 과징금은 250억~420억원 수준이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쇼핑 앱 UI 통합 등)'의 관련 매출액이 약 5조2600억원으로 추산돼 본안 심사 시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체적으로 몇 달 안에 전원회의를 연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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