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17일 구속됐다. 이로써 정교유착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다섯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에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신천지는 지파별로 조직적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함으로써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합수본은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도 지장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전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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