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이 부실채권의 리스크에 맞춰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이 바뀐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신설해 상호금융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이 부실채권의 고정이하여신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를 줄였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해서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2년 이내 담보 감정 또는 회수예상가액 산정’과 같은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과대 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고정이하로 분류돼 장기간 도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상호금융권의 PF 대출 한도를 총 대출의 20%로 제한한다. 아울러 부동산·건설·부동산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만들엇ㅆ다. 시행 시기는 오는 내년 4월부터다.
부동산·건설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실수요자로의 자금 공급은 원활하도록 했다.
이밖에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은 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상향된다. 조합의 자본적립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각각 관련 규칙을 개정해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여 위기 때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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