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강남서 음주상태로 100m 운전 혐의

“만취해 1차로 정차, 잠든채 단속돼…벌금 전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선고…檢 1년6월형 구형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일러스트]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일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부부 측근인 옛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직 행정관 황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만취해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던 중 단속됐다”며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약 100m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한편 황씨는 윤석열 정부이던 2024년 음주운전 적발로 정직 2개월 징계 후 사임한 선임행정관과는 다른 인물이지만, 재직 시절 함께 ‘김건희 여사 라인’ ‘한남동 7인’ 등으로 오르내린 바 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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